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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거절 후 출국 또는 어필

지역New York 아이디c**rry**** 공감0
조회4,674 작성일4/18/2020 4:58:39 PM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와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두달뒤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며칠전 거절됐고 아직 레터를 받기 전이라 사유는 모릅니다. 어필을 할수있는지 그냥 출국을 해야하는지 고민인데요 출국을 해야한다면 코트에 가서 자진출국으로 밝히고 가야하는지요?

J-1 비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달 후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오버스테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는데,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럼 나중에 3년후에는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가요? 무비자 이스타로도요?

한국에 나간 이후에 어필을 진행하거나, 어필을 요청해서 진행한다면 저는 미국에 무조건 스테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RFE는 남편의 재정능력 보증 관련 요청받았고 그래서 지난달에 남편 친척분 서류로 해서 보냈어요

제 j-1은 본국 거주의무 없는 걸로 표시돼있고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거절이 돼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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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20 6:14:12 PM

우선 거절 편지 받으면,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거절 이유를 놓고, 항소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신뢰가 안가면,  다른  새 변호사 선임하여  자세히 상담  하세요.  변호사 선임할 때에는 여러면에서 잘 알아보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8/2020 7:06:44 PM

거절 사유에서 단순히 재정보증 문제만 지적하였다면, (충분한) 재정보증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절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 "재심"(reope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 즉, 그냥 출국 하시는 경우, 출국 일자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재심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리오픈되면, (다시 거절/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오버스테이 기록은 소급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리오픈 신청마저 기각되면 오버스테이 기록이 (불법체류로) 그대로 남게 되며, 이것이 6개월이 넘는 경우 차후 입국제한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기각으로 귀국의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기간의 제한없이, 최소한 이민법상으로는 출국 후 언제라도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기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무비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심 신청은 불법체류를 각오하신다면 미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6개월이내의 불법체류는 차후 그 자체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막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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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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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5:26:25 PM

안녕하세요


인터뷰 조차 보지 않고 거절이 됬다면, 우선은 무슨이유로 거절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신후에, 재심을 하실지, 한국에 출국을 하실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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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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