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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OP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1,229 작성일4/17/2020 7:55:57 PM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일을 하며 그 일에 대한 소득을 세금보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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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20 5:18:23 AM

안녕하세요


OPT 신분에서는 해당 전공관련 일만 풀타임으로 하셔야 되며, 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일은 OPT 규정에 위반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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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8/2020 7:22:28 AM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일부라도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전공에 관련된'일이 됩니다.  또한, 두명이상의 고용주에 소속되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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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20 8:12:28 AM

맞습니다. 전공 관련이어야 하고, 주 20 시간 이상, 그리고 돈은 받아도, 안받으면서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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