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든, 상호변경이던, 간판변경이던 타운과 주정부 레귤레이션 부분도 따라야 하지만, 이민법상 조약국 투자자가 투자하는 비지니스가 변하게 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신청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할 때, 일반 미국회사들이 하는 세금보고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보고는 비지니스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하는것이지만 이것이 늘 바람직한것은 아닙니다.
E2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비지니스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