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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가게 상호바꿔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yj5**** 공감0
조회1,294 작성일3/23/2009 3:41:38 PM
E2비자 가게인데요 가게를 팔면서 50%주식만 가지고 가게상호(and 간판)를 바꿔도 E2비자 유지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주식회사 상호도 바꿔도 상관이 없는지요?

비자기한이 다된 2년뒤 재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재신청할때 문제가 없을려면 세금보고를 미니멈 얼마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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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8:26:11 PM
E2비자 신청시 이민국에 보고되는 미국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민국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거래든, 상호변경이던, 간판변경이던 타운과 주정부 레귤레이션 부분도 따라야 하지만, 이민법상 조약국 투자자가 투자하는 비지니스가 변하게 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신청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할 때, 일반 미국회사들이 하는 세금보고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보고는 비지니스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하는것이지만 이것이 늘 바람직한것은 아닙니다.

E2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비지니스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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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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