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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1,230 작성일3/22/2009 11:06:33 PM
저희 가족은 E-2비자로 진행중입니다
내년에 대학을 가는 아이가 있는데 학자금융자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세금보고는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공립대학을 갈수있는지요?
hope장학금 같은것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학비를 다 내고 다녀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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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09 11:32:59 PM
현재 E-2를 갖고 계신 분들로 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21가 될때까지는 거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가 되기전에 학생신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부모의 동반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립학교를 가실수 있으나 21세되기전 유학생신분으로 바꾸셔야 하고 이후 유학생에 준하는 학비를 내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영주권을 해결하실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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