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ucsd졸업반 학생의 멈마입니다.아들이 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신분이 영주권을 신청한지 7년(시민권자 기혼자녀)이 되었고,245i신청에 스폰서를 재차 찾지못해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행이 대학은 미비서류자의혜택(ab540)을 받아 다닐 수 있었는데 치대대학은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둘째 아들은 스텐포드를 가고 싶어합니다.11학년이고 gpa, sat성적 모두 우수한 편인데,저희와 갇은 신분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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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3/22/2009 6:18:24 AM
학교에 따라 입학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찾아보세요. 근데 병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3/23/2009 12:06:06 PM
요즈음 스탠포드 대학진학 예정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가 연소득 $100,000이하 (확실히 숫자를 기억못하지만)일 경우는 학비가 면제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텍스보고를 하고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체류신분 미비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대의 경우 무조건 막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대의 학비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가능할수 있을겁니다. 치대나 의대에서는 한명이 중도포기시에 다시 학생을 편입등의 방법으로 뽑을수가 없기 떄문에 아마 학비의 해결책을 찾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거주자 학비의 적용은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등으로 재한되어있기 때문에 만일 치대를 사립으로 가신다면 그리고 대학이상의 경우는 학비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강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