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I-751 승인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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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I-751 승인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안되시므로, I-751 승인시까지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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