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공적부조에 대해 이민국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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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공적부조에 대해 이민국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당사자에게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