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후 생긴 재산 및 수입의 반은 배우자의 재산 및 수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외도가 있는 경우, 상대방측에 재산분할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될수는 있지만, 외도로 인한 혼전계약은 조금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라도, 이혼할시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놓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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