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90일 이내)이 목적일 때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인경우 병역의무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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