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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타주 교통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w**ookan**** 공감0
조회1,174 작성일3/17/2010 9:56:49 PM
저는 캘리포니아 면허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쿄주를 지나다가 65 마일지역에서 78마일로 달려서 13마일 오버스피드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경찰에게 이야기 했으나 그만 깜박 잊어버리고 3주가 흘러 버렸네요...그 경찰말로는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뒤쪽은 65 마일이고 앞쪽은 75마일이더군요.....딱 중간에서 지키고 있다가 스피드건으로 잡혔네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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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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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8/2010 8:59:06 AM
타주에서 받은 과속티켓은 벌점이 자신의 주에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서는 누적이 되어 있지요. 나중에 그 주에 이주를 한다면 벌점을 떠안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 까지 보내면 돼고 조금 지났다 해도 써챠지 조금 더 붙여서 내면 됩니다. 요새는 거으다 인터넷으로 크레딧카드로 페이를 해도 되니 참 쉽죠잉~~ 65 존에서 78이면 웬만하면 안잡는데 재수 없이 걸였군요
답변일 3/18/2010 9:06:35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3/19/2010 12:19:51 AM
제가 New York Broadway에서 Ticket을 땟는데, 그냥 California DMV에 바로 벌점이 올라가더군요. 이제는 50개주 어디에서 티켓을 때셔도 기록이 다 올라갑니다. 전지역은 아니겠지만, Texas 같은곳은 티켓을 때면 벌금으로 대체하고 벌점이 안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기록이 다올라갑니다. 벌금내는것과 벌점은 다른문제이지요. 나중에 벌금을 낸후에 DMV 기록을 뽑아보시면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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