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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dinf**** 공감0
조회811 작성일3/17/2010 9:18:3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 소유자 입니다.
받은지가 5년이상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국적은 한국인으로 되어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지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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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0 9:48:50 AM
부동산은 시민권자가 가지면 안 된데요? 별 이상한 상상을.... 그리고 판 다음엔 한국 세법대로 세금내고 여기서 세무신고할때 차익과, 팔러 가느라 든 항공료 숙박료 수수료들 영수증을 모두 경비로 제한다음 여기식대로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미국에서 낼 세금이 한국에서 낸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이에 대해 더 내고, 적으면 안 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CPA통해서 할텐데, 주변에 cpa사무실 가서 알아 보세요.
답변일 3/17/2010 10:02:06 AM
답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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