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렵다하여 제가 돈을 8000불정도 빌려주고, 그래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한글로 된 차용증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때 쓸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어로 만들어진 차용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영어로 된 차용증 서식이 있다면 알으켜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12/2010 9:21:25 AM
You need a promissory note, indicating the terms of your loan.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3/15/2010 7:22:34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차용증서는 한글로 써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 금액, 날짜, 상대방의 이름 (이름은 한글과 영어 둘 다 표기), 상대방의 주소등을 꼭 쓰시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도록 하세요. 증인이 있어서 증인 서명을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 하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공증인이 주로 $2 정도의 요금을 받고 공증을 해 줍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가는 분이라면, 나중에 차용증서를 증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돌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시면, 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을 빌려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8000 은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큰 액수 입니다.
법률사무소에는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나중에 돈 받으려고 변호사비만 더 들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loan 같은 소리하고 있네차용증서 한국어던 영어던 상관없고요효력은 있지만 미국법이웃어지만 상대가 돈 없어면 못받아요 한국하고달라서 나중에 전화도 걸수없어요 두분 쓰신글 명답입니다 절대 빌려주지마셔요
않받아도 된다면 주세요
m**akim11**** 님 답변
답변일3/19/2010 4:19:23 PM
아무리 친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 돈은 빌려 주지 마세요. 차용증서가 있어서 안심한다해도 결국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그만 입니다. 그 돈 받으려다가 변호사비만 더 들어 갑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 아쉽게 변해 가네요. 당장은 그 사람이 서운할지라도 돈 아 꿔 줬다고 님을 지금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입니다. 전 친한 친구로부터 두번이나 당하고 이젠 돈 거래는 절대 안 합니다. 제 아시는 분도 친하신 분이 급하다며 이만불 빌려 가시고는 타주로 조용히 날랐답니다. 남 꿔줄 돈 있으시면 부모니께 효도 많이 하세요.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