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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X와이프의 신분도용과 피해.

지역New York 아이디c**a**** 공감0
조회1,125 작성일3/10/2010 5:06:25 AM
변호사님
몇년전에 전와이프가 저의 소시얼넘버와 싸인을 도용해서 크레딧카드를 몰래 만들고
돈을 빼서 씉것을 일년이 넘게 지나서 콜렉션에 넘어가서야 알고
전와이프한테 항의 해서 결국은 돈을 다 갚앗는데요,그 좋앗던 크레딧 점수는 아주 나빠졋고......

몇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크레딧리폿에는 남아있는데 이것도 없앨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그 크레딧카드에 저는 싸인한적이 없읍니다.
몇년이 지낫지만, 그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항의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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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2010 2:06:44 AM
이미 몇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항의한다는 게 비상식적입니다.
명의도용을 알앗을당시, 은행에 컴프레인을 하고 전부인을 명의도용죄로 경찰서에 고발했어야지요.
그때는 다 용서해주고, 카드대금을 다 환수받았으니, 이제는 끝난 일입니다.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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