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5:47:15 PM 안녕하세요양쪽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듯 사료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이 없다고 나와있고, 본인께서 자의로 그만두신 것이라면, 계약상으로는 불리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강제로 매매할것을 요구하여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 그만두게 된것이라면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므로 상황이 변화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2/2016 10:49:23 PM 교육비에 대한 환불은.. 없다 장비를 사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전부 다 리펀드.. 없다소송을 하면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