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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a**a77**** 공감0
조회2,506 작성일9/20/2022 3:19:53 PM

본사는 뉴져지에 있고 켈리포니아에는 지점이 있어서 이두곳을 왕복하며 운전했던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한달전 받은 페이첵을 디파짓햇는데 벌금과 함께 리턴첵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켈리에 있는 지점에 갔는데 일들은 계속 바쁘게 하고있구요


오너에게 전화랑 문자를 계속했지만 연결이 두절되어 답답한 마음에


한달후에 재 디파짓을 했지만 역시 리턴첵과 벌금이 또 함께 돌아왔습니다.


일거리도 주지않고 페이첵도 리턴되고 제가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스몰크레임을 하게되면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고 또 페이는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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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0/2022 4:11:36 PM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 하시면 서류 작성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우체국 certified mail로 발송 하시고, 우체국 영수증 그리고 편지 사본 보관 하시고, 해결이 2-3주안에 되지 않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서류 직성 도움 받아 보세요.
답변일 9/20/2022 5:10:47 PM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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