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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급질입니다..아파트 렌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337**** 공감0
조회1,293 작성일3/31/2009 7:37:06 PM
안녕하세요. 미국서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스튜디오에 1년 계약(09년 9월 만료)으로 살고 있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4,5월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계약서에 30days notice라고 있던데 이것을 안지키고 그냥 나가면 따로 charge를 하늕지

2. 계약 해지하고 나가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것은 당연하겠지만 혹시 디파짓 외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가령 계약이 만료되는 9월까지의 렌트비라든지)이 있는지

3. 마지막으로 제 3자에게 sub-lease가 가능한지

입니다. 제가 정말 급한지라...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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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10:41:54 PM
1. 따로 Charge 할 것입니다.
2. 원래는 9월까지의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메니저에게 님의 상황을 잘 말씀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3. 메니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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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3/2009 9:44:33 AM
1.원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에 계속 거주할것인지 퇴거할것인지의 여부를 아파트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중간에 나가셔도 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나머지 렌트기간에 관한 리스비를 전액상환하셔야 할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렌트비를 penalty로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문의하시거나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서브리스는 전적으로 아파트에서 허락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중도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손해가 클경우 아파트에 요청 서브리스를 하실분을 찾는게 손해를 줄이시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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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09 9:35:07 PM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패널티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패널티 가격은 다르구요, 제 3자에게 넘길수 있으면 그 패널티 부과세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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