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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서브 리스와 리스 옵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mo41**** 공감0
조회7,868 작성일3/16/2009 11:25:44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게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 가게 주인이 리스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은 주인이 앞으로 34개월에 리스가 남았고 계약시 5년에 5년 옵션을 하여서 34개월 리스가 끝난후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건물주는 34개월후에 재계약을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가게 시세가에 1/3만 먼저 내고 매니지먼트식으로 가게를 하다가 34개월후 재계약 할때 재계약이 되면 나머지를 내고 재계약이 안되면 저희도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게주인에게 지불한 1/3의 돈은 그냥 없어지는거구요.
저희가 다 감안해서 34개월만 가게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서브리스계약을 하고자하는데 만약 후에 재계약을 해주면 다행이구요.
문제는 건물주가 서브리스를 허락해줘야하는데 저희 생각엔 서브리스를 허락할거같지는 않구요.

질문입니다.
1. 만약 저희가 건물주와 가게 주인과 함께 서브리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한다면 서브리스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2. 서브리스를 받아서 34개월후 재계약 옵션을 사용해서 5년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3. 서브리스를 받으면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이 새로 바뀌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현 주인의 가게리스를 그대로 이어가며 가게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식으로 들어가서 가게주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사실이 건물주와 가게주인사이에 문제가 될까요? (물론 가게 명의를 변경하진 않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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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11:51:42 AM

질문입니다.
1. 만약 저희가 건물주와 가게 주인과 함께 서브리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건
물주가 반대를 한다면 서브리스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서브리스 계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2. 서브리스를 받아서 34개월후 재계약 옵션을 사용해서 5년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일단 5년의 리스옵션에 관한 권리가 테넌트에게 있는지 렌드로드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옵션권리가 테넌트에게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3. 서브리스를 받으면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이 새로 바뀌는 건가요?

서르리스를 받게 된다면 보통은 거의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가시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현 주인의 가게리스를 그대로 이어가며 가게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식으로 들어가서 가게주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사실이 건물주와 가게주인사이에 문제가 될까요? (물론 가게 명의를 변경하진 않구요.)

일단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렌트가 잘들어오는게 관건이 될것입니다. 주인이 서브리스를 허락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가계가 34개월리스가 남은상황에서 (2년10개월) 그후의 가계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정확히 행사할수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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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9:49:50 AM
1. 만약 저희가 건물주와 가게 주인과 함께 서브리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한다면 서브리스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것은 귀하가 가지고 계시는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는 입주자가 제삼자에게 임대계약권을 양도 (assignment) 또는 전대 (sublease)라고자 하면 건물주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임대계약서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음으로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서브리스를 받아서 34개월후 재계약 옵션을 사용해서 5년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도 각 임대계약서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임대계약서에는 그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맺었던 원래 입주자만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임대계약서에는 이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서마다 만일 임대기간 중에 몇번 이상 임대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월세를 늦게 지불한 경우에는 옵션이 없어진다고 하는 임대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서브리스를 받으면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이 새로 바뀌는 건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내용은 원래계약 (매스터리스라고 함)의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래계약 내용보다 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도 원래계약기간보다 짧게는 할 수 있으나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현 주인의 가게리스를 그대로 이어가며 가게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식으로 들어가서 가게주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사실이 건물주와 가게주인사이에 문제가 될까요? (물론 가게 명의를 변경하진 않구요.) 이것은 건물주가 양도나 전대를 승인하지 않지만 꼭 그 가게를 구입하고자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메니저로 일을 하시는 것이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는 주인이면서 메니저라고 건물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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