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딸이 대학생이고 23세 이하라면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따님은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따님은 자신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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