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계약자로서 일했다면 1099를 받아서 사업자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1099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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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