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0:54:36 AM 1. 부부가 같이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 분리하여 보고를 하지만 공동보고를 하여야 유리합니다. 분리하여 보고하면 여러가지 크레딧에 영향을 주어서 많ㅇ이 불리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부부공동보고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0:57:06 AM 세금보고 목적의 납세자구분 (Filing Status)중에서, 일반적으로 부부개별보고가 가장 불리한 형태입니다.부부합산과 비교해서, 부부개별 보고를 하게되면 과세세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각종 공제금액과 택스 크레딧를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예를 들면,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금액이 부부개별보고를 할 경우, 소득이 $55,000부터 자녀 한명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남편의 소득이 미미해서, 학생융자금 이자공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융자금 상환과 별개로,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권장 할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