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09:24 AM 1. 차량의 가격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차량의 업무상 사용에 대하여 사업상 공제를 받는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주로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