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11:35 AM 매달 들어오는 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자는 소득이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원금을 받는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듯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금융계좌 보고 대상이 안닌지 조심하여 보고에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