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연방정부 소득세에는 크레딧을 인정 해주지만, 주정부 소득세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크레딧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양도소득세가 연방정부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정부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연방의 경우 장기자본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전체 과세 구간에 따라서, 0%, 15%, 20% 세가지 세율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3.8%의 오바마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추가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납세자가 되시기 전에 집을 판매하시는 것이, 미국에서의 세금시스템을 피하고 절세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고려사항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면 주거주지의 판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조항을 이용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