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0:41:40 AM 1. 부모나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영토안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각종 크레딧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차일드 크레딧과 EIC입니다.2. 아내는 결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보고하거나 분리하여 보고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