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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ATCA 와 영주권 포기에 관련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j**c**** 공감0
조회2,631 작성일11/24/2014 9:52:56 PM
미국에 간 이후로 영주권 획득 전후 모두 소득이 없었고
한국에는 제 명의로 된 예금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벗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동안 FATCA에 관해 알지 못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고 FATCA 신고에 관해 알지 못한 일로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을까요?

또 만약에,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신고로 인한 패널티는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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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6:23:07 AM
주신 정보만으로는 뭐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도 힘듭니다.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하면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어려운 케이스도 종종 보게됩니다만.

일단, 한국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 (Streamlined Procedur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7월1일부터 바뀐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벌금없이 과거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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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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