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제시된 이야기에 따라 뉴저지를 주거주지로 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FTB)에 캘리포니아 발생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기록된 소득이 사실이고 제대로 세금계산을 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미국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법을 잘 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한 것이 되어버려 법에 따라 은행계좌를 차압하고 돈을 빼갑니다. 만일 소득이나 세금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시킨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판단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법을 잘 모르고 오해하여 실수로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도 하셨고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피곤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노력하여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금액도 아니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