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982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실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