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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1,403 작성일12/13/2011 3:28:44 PM
미국에 온지 4년된 영주권자 로서 21세 이상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영주권이 없으며 I-130서류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아이들이 현재 신분 유지를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세금 보고시 두 아이들의 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일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3. 참고로 세금 보고를 미국에 온 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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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4:16:40 PM
부모 모두가 미국 거주자라면 자녀를 dependent로 하여 education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orm 8863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4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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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크레딧이나 환급은 세금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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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1 7:40:18 PM
깅흥태 공인 회계사님!
답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1. 이전 년도에 세금 보고시 누락된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시 부터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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