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4:16:40 PM 부모 모두가 미국 거주자라면 자녀를 dependent로 하여 education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orm 8863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도록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4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락된 크레딧이나 환급은 세금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n****r****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7:40:18 PM 깅흥태 공인 회계사님! 답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다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1. 이전 년도에 세금 보고시 누락된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만일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시 부터 할 수 있는 건지요?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