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4:26:15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비행기를 타고 1만불 이상의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가져오다가 세관에서 걸려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단순히 휴대 후 입고신고금액이라는 이유로 세금보고의 이유는 아닙이다. 그 돈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가령 gift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46:04 PM 현금 1만불이상 소지 신고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세관신고는 시민권자,영주권자,관광객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과다 현금 소지시 별도의 룸으로 보내져 모든 소지품을 서치당합니다. 심문을 받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6:18:57 PM 영주권자인데, 미국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이유는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7:31:24 PM 왜?? 현금으로 가져 오실려고 하시나요? 현찰 만불이상이면 신고없이 들어왔다가 다 빼기는 경우가 발생했었던 신문기사를 보지 못하셨나요??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고로 넘어갑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1:04:33 AM 문제는 한국 공항에서 그 정도 금액을 갖고 나올수 잇냐는거죠. 정당하게 신고된 금액 아니면 반출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