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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배우자의 한국 소득 신고

지역Illinois 아이디a**xcho****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2/13/2011 7:02:36 A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1. 한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고 할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한국 체류 중인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그것을 미국에서 tax credit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고용인이 근로소득 원청징수 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향후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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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3/2011 11:24:20 AM
Danny.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3/2011 11:33:08 AM
한국에서 납부하신세금은 한국에서 당연히 연말정산 하셔야 하구요,

글쓴님의 배우자분의 한국에서의 근로소득(earned income) 에 대하여 $91400 까지 미국세금보고 소득에 산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IRS form 2555작성필요) .

하지만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에 관해서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으시려면 해당 소득을 인컴 보고 하셔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은 form 1040 에서 우선공제항목으로 신청하실수도 있고 schedule A 에서 공제받으실수도 있습니다(둘중하나선택)

소득산입과 공제 혜택중 본인에게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국에 관한문제는 법이 정하는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을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12/13/2011 3:25:48 PM
2011년도의 경우에는 $92,900이 기준금액입니다.
답변일 12/13/2011 4:35:07 PM
Danny (freeway 79) 님,

해외 소득 $92,900 까지는 면제 받는거 말씀하신거요. 그걸 해텍받기 위해서는 The bona fide residence test나
the physical presence test 둘중 하나는 통과해야한다고 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것이 있으신지요? 보나
파이드 거주자는 선의의 거주자라는것이고 둘째껏은 미국밖에서 330일 체류해야만 통과할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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