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의 연말 손실매도 금년에도 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1,690 작성일12/11/2011 5:06:39 PM
먼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 이후 부터는 capital gain tax가 더 이상 wave 되지 않는다고하지요?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2월이 되어서 연말 손실매도 할때가 되었는데 금년은 좀 다르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금년 봄에 주식을 팔아서 $20,000 이익이 있었서, 남어지도 팔면 수입이 금년에 너무 많아 질듯해서 hold 했다가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머지 주식을 팔면 금년의 gain이 even 되겠지만, 기왕지사 내려간 주식이니 2012 이후까지라도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주식의 특성상 회복될 것을 믿기 때분입니다.

질문: 1.(금년도에 연말손실 매도를 안하면), 이익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capital gain 않내고 나의 일반 세금율에 위하여만 세금내는 것이지요?
2. 나머지 주식을 2012 이후 까지 가지고 있어 본전이 된다면 capital gain tax를 않내겠지만,회복이 않되어 손해나도 손실액이 소진 될때까지 매년 $3000불씩 lost claim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3.(지금 even 상태인) 주식시세가 올라가서 2013도에 판다면 capital gain tax을 내는 것이죠? (옳은 정보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러셀 이 (Russell Lee)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9:08:28 AM
* 질문1에 대한 답: 세금은 매도를 기점으로 냅니다. 매도하지 않은 자산은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2에 대한 답: 현재의 세법상 손실을 감할 양도수익이 없으면 수입에서 $3천달러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질문3에 대한 답: 2013년 매도 그 시점에서 양도수익이 발생하면 그해에 세금을 냅니다.
*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askusa&pos_no=491484 감사합니다.
banner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러셀 이 (Russell Lee)

직업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이메일 investing4smart@yahoo.com

전화 310-709-9191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