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에 대한 답: 현재의 세법상 손실을 감할 양도수익이 없으면 수입에서 $3천달러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질문3에 대한 답: 2013년 매도 그 시점에서 양도수익이 발생하면 그해에 세금을 냅니다.
*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askusa&pos_no=4914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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