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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매매에 대한 세금,,,

지역Arizona 아이디k**njin1**** 공감0
조회4,812 작성일12/11/2011 9:30:15 AM
2011년 2월17일에 방3개 화장실 2개인 6년됀 집을 52,600불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집을 올해나 내년초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돼는지요..만약에 집을 80,000불에 판다면 이익금이 발생할테고 그이익금에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집팔면 그돈을 집사는데 다 투자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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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10:05:30 AM
집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일을해서 번 세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다. 구매금액, 리모델링비, 에스크로비, 에이전트 비용등 모든 지출을 제한 후 차액에 대한 이익을 세금보고를 합니다.
판매 하실때 1031 exchange 라는 것을 에스크로에 신청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그 집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다른집에 재 투자를 할경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 수 있습니다. Cpa 분과 상의 하셔서 집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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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9:35:15 PM
일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즉 구입비용에서 주택 매매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한 순수한 이익에서 세금이 과세 됩니다. 만일 선생님의 주택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기본 세율이 최소 35% 그리고 1년이 넘으실경우에는 15%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대해서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로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시 매매시 발생하는 이익을 다음 투자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금의 유예 (default)를 허용하는 irs에서 허용하는 1031 exchange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동종 즉 like kind에 적용이 되며 (예 투자목적 대 투자목적)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이 되어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일반 주택을 이용한 1031 EXCHANGE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입기간이 상당히 짧으시기 때문에 최소 1년을 보유하시고 나서 매매를 고려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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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1 9:43:13 AM
일반 주거용 주택의 경우 2년거주 2년소유 조건에 합치하면 주택 판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싱글은 25만불 부부합산신고시 50만불까지 세금 공제혜택 받습니다.

2년 미만 소유 2년 미만 거주일경우 일반 주거용 주택의 판매차익은 capital gain 이므로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2011년 2월 17일에 구매하신집이면 2년주거규정+2년 소유규정 채우시고 파시길 권해드립니다.


윗글의 곽재혁부동산 중개인님게서 언급하신 1031 likekind exchange 는 거주목적이아닌 상업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로써 판매가 아닌 교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언급하신 property가 1031 likekind exchange 규정에 합치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likekind exchange도 국세청에 보고는 해야합니다 (must file form 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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