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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첫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sj**** 공감0
조회1,551 작성일12/8/2011 8:05:40 PM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첫 세금보고할 때 신고할 대상소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RS에 첫 세금보고할 때 영주권 취득전 한국에서 거주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입국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세금보고기준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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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11 4:10:19 PM
신분 변경이 발생한 해에는 Dual-Status 적용이 되는데, 영주권 받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고,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미국내뿐만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Resident로만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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