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해 온지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갈 수 있으면 25불 내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80불 내면 끝이 납니다.
1번 차량 등록을 갱신하시고
2번 보험증을 가지고
코트의 캐시어에게 가서 벌금내시면 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서도 미리 가서 내시면 끝이 나는 경우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타이어 교환 +3
타이어 공기압 +7
엔진 미스파아어 관련 +2
산소센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