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따님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에 학생비자 수속을 하여 미국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민비자는 180일간 유효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료 전에 다시 180일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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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