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trainee를 반복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J비자에서 다른 비자를 받으실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L비자를 언제든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 L비자 연장 신청중 해외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시고, 동일한 고용주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연장 승인시기와 관련하여 재입국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2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1. J-1 -> L비자
현재 일본자회사으로부터 J-1 Trainee로 7월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연수기간 종료 후 L비자로 주재원으로 오는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 신청까지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나요?(2 year rule은 해당 안됩니다)
2. I-94
현재 여기 주재원 중에 I-94연장을 위해서 미국내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 중에 해외 출국은 기본적으로 NG인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J1 trainee를 반복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J비자에서 다른 비자를 받으실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L비자를 언제든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 L비자 연장 신청중 해외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시고, 동일한 고용주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연장 승인시기와 관련하여 재입국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29 청원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급행심사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원서 심사에만 5~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정규비자 인터뷰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인터뷰 신청이 승인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L-1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분변경 (COS)로 J-1에서 L-1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6개월 이상 I-129 청원서 심사 기간을 감안해야 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변경의 경우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OS 승인 후 미국 내에서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대사관에서 L-1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COS 도중에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지만 I-129 청원서 자체는 계속 심사되므로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된 청원서를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L-1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L-1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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