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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신청-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q**stione**** 공감0
조회2,004 작성일8/27/2016 9:24:26 AM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재 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남들에게 부탁하기 쉬운일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은행 CD로 대체 했다는걸 본적이 있는거 같아 쭤 봅니다. 은행 CD 혹은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그렇게 할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나중에 충분한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뺄수 있나요? 두서 없지만 답볍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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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8:28:5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최저생계비의 모자란 금액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 (1년동안의 Bank Statement),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 CD 및 주식등이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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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6 2:54:51 PM
글내용만으로는 100%정확한 답변은 드릴수없으나,

(두사람)의 미국최저생계비x 125%를 곱한금액(약$23,000)에서
1.(예. 작년세금보고를 $15,000가량 했을 경우.
(최저생계비) $23,000에서 $15,000(작년 세금보고액)을 제외하면
부족한 $8,000을 은행에 캐쉬디파짓 해야합니다. 즉.
세금보고액이 적을경우 [연방빈곤선 2명의 최저생계비($23,000)]에서
부족한 금액 많큼 은행에CD로 채워야합니다)

2.CD는 최소 6개월~1년까지 유지해야하며.
3.6개월~1년치 은행 스테이터먼을 첨부하면. 제3자의
4.재정보증이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너무 적게 했을 경우.
복잡한 제3자의 재정보증과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답변일 8/28/2016 9:10:12 AM
나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케빈 변호사가 참좋은일을 하네요.
정보가 막힌분들의 고통을 많이덜어주네요.
프로페셔널들이 엉뚱한 철학으로 의뢰자를 혼란스럽게하는데 이분은 참 착하신심성을 가진분인것 같아요.
비지니스의 하방법이라고도 말할수잇지만
방법이라고 해도 결과와 과정은 참 지혜롭습니다.
소비지를 겁박해서 비싼차지를 유도하는 수준은 아닌것 같네요.
참 믿을만한 프로페셔널입니다.
행복한 비지니스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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