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6 8:11:34 A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에서 받은 Name Chang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미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이민국에는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