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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시 비도덕적범죄(CIMT)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erson0638**** 공감0
조회3,153 작성일8/26/2016 7:24:0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서 대포통장 사용으로 전자상거래법위반 범죄기록이 있는데 비도덕적범죄(CIMT)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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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7:37:55 PM
안녕하세요

비도덕적인 범죄에는 문서 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이 해당할수 있으며, 이 목록은 이민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아닌, 이전의 선례로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덕적 범죄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는데,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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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6 5:29:05 AM
허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포통장이라...
님 때문에 피눈물 흘렸을 분들을 생각하시며 그냥 반성하며 사세요...
근본적으로 대포통장을 썼다는 자체만으로 문제있는 있는 인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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