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종교이민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의 종교단체를 통한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해당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검토하며,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