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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 인터뷰 후 I-601승인 되었는데 추후 얼마만에 영주권페이퍼를 ..?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4,303 작성일8/25/2016 9:48:39 PM
작년에 EB2 인터뷰 후 거의 1년만에 8월24일 I-601승인 되었는데
보통 얼마만에 영주권페이퍼를 받나요?

(주해)
601 내용추가:
그때 인터뷰 내용은: 주신청자 한국것 CRIMINAL 문제 삼았는데 FRAUD를 i-601 2A1 WAIVER IS I-601, 1년이내 풀어야만 바로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 없이 보내 주겠다고 하네요. 한국의 FRAUD와 미국의 FRAUD를 동일시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영주권자이고 미국영주권신청은 처음이고 이전에 deny 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6일 최종 601 서류 준비접수 후 2016년 8월24일 601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대)사관에서 전화로 먼저 알려 주고 페이퍼로 나중에 배달 되나요?

EB2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이 걸리네요.
추후 추잔하신분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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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10:18:56 AM
안녕하세요

I-601 은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 양식이며, 미국내에서 신청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시게 되시는데, 취업이민으로 2순위로 (EB2) 로 인터뷰를 하셨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경우, 취업이민 승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신청후 I-485(영주권 신청) 이 승인이 되시면, 대략 2주~1달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I-601 의 경우, 서류가 접수가 되고, 인터뷰는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보게되므로, 담당 변호사 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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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6 10:55:25 AM
한달전에 장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그제 601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래 카피내용

안녕 하세요.
2013년 8월에 시작해서 2015년 8월 26일 EB2 취업이민 2순위 가족5명이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인터뷰 끝냈고 그리고 2015년 11월 6일날 I-601 접수를 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유무가 나올때 되었는데 오늘 이민문호정보를 보니까 아래와 같이 있어서 내용 보시고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다시 취업이민 2순위가 오픈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요지

1> 10월달에 오픈문호가 되면 저의 같은 상황에서는 601 접수 후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보통 길게 잡으면 1년6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예측을 하다면 승인 가능성 있는지요?
-->

2>1년이내 풀어야만 바로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 없이 보내 주겠다고 하네요.
내용에서 인터뷰 기준일인가요. 601 접수날인가요
-->

3> I-601를 1년이내 풀어야만 바로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 없이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1년을 경과 후에 다시 인터뷰를 봐야만
하나요?
-->

4> 601 waiver 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었다면 당연히 appeal 을 해야 하겠지요.이때 보통 얼마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5> 보통 본영주권(임시영주권이 아닌)이 나올경우 얼마만에 랭딩하라고 노티스페이퍼에 기록 해 주나요?
-->

6> 만약에 6개월안에 랭딩하라고 나왔다면 저의 사정으로 이 시간안에 랭딩을 못하고 미룰시에는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나요?
-->

7> 최초 시간 안에 랭딩 후 캐나다 자녀들 시민권 획득(군문제해결,체류시간) 등으로 RE-ENTRY를 신청시 꼭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때 얼마정도 승인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가요?
-->


참고: 본지에 경험치 보니까, 601 waiver 접수후 승인까지는 6개월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deny 후 appeal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일전에도 변호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서 없이 내용질문이 많아서 답변 가능한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7.17.16)

안녕하세요

1) 본인의 601 Waiver 자격 조건 및 취업이민 자격조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승인 가능성을 파악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인터뷰 당시에 심사관이 이야기 하였다면 인터뷰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받으신것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에 달렸으며, 면제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4) 항소의 경우 1~2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 6)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대한 빠른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해외로 출국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허가서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문날인까지는 대략 2~4주 정도 소요되며, 재입국 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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