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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입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mokamil**** 공감0
조회1,742 작성일8/25/2016 3:51:45 PM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소유하고 있고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받아 생활하다가 뉴햄프셔(처가집) 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는 중에

한국에 계시는 조부모님 건강문제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2년전에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을 나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재입국 날짜 만료일이 8월 27일이라서 저만 급하게 오늘 미국으로 8/25 날짜로 입국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와이프가 자녀를 출산하여 (8월 4일 출산했습니다) 같이 못오고 저 혼자 왔고 급하게 5일만 있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 생활 정리하고 와이프 산후조리하고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올 예정이였습니다.

오늘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저한테 한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날짜 너무 가깝게 들어왔고 혼자 미국으로 왔으며 다시 한국으로 간다며 미국에 올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뭘 줄줄이 컴퓨터에 적어놨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번에 5일 후 한국에 들어갔을시 다시 미국에 재입국 가능한지와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들어갔을시 얼마나 더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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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16 4:06:21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2번째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2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게 될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과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해외에서 발급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 2년간 해외장기체류후, 짧은 시간안에 해외출국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한국에 장기체류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관련 서류 와 미국내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며,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해외장기체류 이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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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6 11:34:21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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