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9:29:28 AM 안녕하세요군대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미필로 인하여서 여권 연장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