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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변경

지역Texas 아이디h**ng12**** 공감0
조회952 작성일8/24/2016 5:54:15 AM
남자 군 미필 불체자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군 미필이라는 이유로 신분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 내용이 사실인지요?
전문가님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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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9:29:28 AM
안녕하세요

군대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미필로 인하여서 여권 연장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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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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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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