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농사 정리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서는 관련 사진이나 농장 관련 서류들로 증명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분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셔도, 자녀분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영주권 포기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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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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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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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