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1년 넘기신 상황에서,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10년의 입국제한이 있다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90일의 무비자 기간 그리고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은 불법체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별도의 입국제한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불법체류를 1년 넘기신 상황에서,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10년의 입국제한이 있다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90일의 무비자 기간 그리고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은 불법체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별도의 입국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재정보증인을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이 될경우, 영주권 신청이 지난 12월에 들어갔을지라도, 기존에 입국하셔서 불법체류했던 기간까지 고려해 보셔야지 재입국금지 여부에 대하여서 알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거절이 된다고 할지라도, 굳이 해외 출국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정보증인을 찾으셔서, 재신청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는 상황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