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정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을 그만두시려면,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쉴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당 고용주가 본인을 해고한다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읍니다
당연히 근무지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집에서 2 주간 자가격리하고 음성 판정 받을때까지 일을 안하려하였는데
2주 지났으니까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약간의 증상이 있기도 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집에서 쉬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 받고 만 6 개월이 조금 부족해서 시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생길까봐 여쭈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정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을 그만두시려면,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쉴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당 고용주가 본인을 해고한다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