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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UI 불체자 영주권신청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ll**** 공감0
조회3,972 작성일4/20/2020 10:14:44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왔다가 현재는 불체자 신분이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차 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을 올해 9월달쯤에 신청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제가 dui에 걸린적이 있어 Defendant is place on Conditional Sentence for a period of 3 year 을 받아 2022 년 1월에 끝나게 됩니다

현재 DUI 교육 다 받고 음주측정기 차량에다는것도 기간이 다 끝난상태입니다

혹시 현재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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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0/2020 12:19:41 PM

음주운전은 통상 '부도덕 범죄'(CIMT)만 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음주운전은 또한 가중사유 (예, 무면허 + 음주운전)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CIMT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CIMT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민법과 형사법을 아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또한 CIMT가 되는 경우에도 웨이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경미 범죄 예외 규정에 따라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ditional Sentence는 일종의 '집행유예'로서 그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2022년 1월 이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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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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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20 3:16:09 PM

염려 말고 신청 하세요.  다만, Conditional Sentence  의 형사법규상의 성격에 대해서, 어쩌면 변호사가 조금 도와 주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20 7:09:10 PM

안녕하세요


단순 초범의 DUI 라면, 3년 Conditional Sentence 여도, 다른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수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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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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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5:23: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학생신분이라면 현재 신분이 없더라고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DUI라면 영주권 발급에 큰 장애는 아닐 것이지만 만일 DUI와 다른 혐의 (damage to property 등)이 함께 적용되었다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이민변호사와 자세히 상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체류와 범죄기록 이슈가 영주권 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웨이버가 필요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주권이 발급될 수도 있으며, 부득이하게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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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20 6:25:30 PM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다르죠..인터뷰때 뭐같으것 만나면 추방이죠...보장할수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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