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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비자 전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069 작성일3/27/2009 6:53:12 PM
방문 6개월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일단 매형회사가 있어 이쪽을 스폰서로 해서 미국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고 이후 영주권 전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단 노동허가 신청후에는 나올때까지는 출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간동안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비자를 가지고도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현 방문비자가 만료전에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문비자로 비자 신분유지가 어려우면 현지에서 신규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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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2:44:45 AM
어떤 순위로 취업이민을 생각하시는지가 분명치 않아서 자세한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
마지만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 노동허가서, 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으로 불림) 과 혼동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Labor Certification 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이것도 "노동허가증" 이라고 해서 마치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를 높이기도 합니다.
신분유지와 취업이민 수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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