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님의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역시 다른 네티즌분이 적으신대로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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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