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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arnest mo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m**dory8**** 공감0
조회1,349 작성일3/25/2009 10:19:09 PM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비즈니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업체를 소개 받고

사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3월10일날짜로 COE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2월말쯤에 디파짓으로 5천불을 다운했었고요.

하지만 집안에 일이 생겨서 3월5일경에 COE 날짜를 3월31일로 Extend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 말이...

" if you want to extend it by Apr 1,
you need to release earnest money to seller
when you sign on the extension addendum.
If you really wiling to go for it for sure, you need to show
your earnest to seller by releasing earnest money. Anyhow,
your earnest money gets hard since you already approved for assignment."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위에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COE 날짜를 extend하는 자리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류에도 위에 이메일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ㅠㅠ





아무튼...그런데 문제는 싼게 비지떡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즈니스는 아닌거 같아서 포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포기하면

제가 다운한 5천불은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Nothing?? ㅠㅠ)

아니면 상당수만 seller에게 가고

제가 조금이라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금이라도 돌려 받는다면 대충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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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7:19:59 AM
사업체가 마음에 들어 계약하시고 디파짓 지급하셨고,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파기하시고자 한다는 말씀인데,

셀러의 입장에서도 계약하신 시점부터 포텐셜 바이어를 멀리하게되고 그리하여 그 비지니스를 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하는 것이고, 비지니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셀러는 포텐셜 바이어를 멀리한것에 대한 보상을 디파짓으로 대신하게되고, 바이어는 맘에 들지 않는 비지니스를 계약금액을 다 주지 않고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입장바꿔 셀러가 5000불 디파짓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 프리미엄을 얹어 더 높은값에 사겠다고 했을때 셀러가 질문자와의 계약을 파기하려한다면, 바이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이러한것이 계약의 의미입니다. 서로 상대를 약속에 대해 구속하는 법률적 행위이지요.

이와는 별도로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에게 계약서 및 계약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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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3:27:42 P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어느지역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스크로의 종결일인 coe(close of escrow)를 연장하는데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셀러와의 합의로 쌍방이 싸인한후 coe를 연장한 기간에 대한 penalty를 치루는 방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 하루에 얼마씩).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경우는 확실히 끝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에이전트가 선생님의 디파짓을 셀러에게 주면서 연장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셨다면 에스크로중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선생님의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족간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예를들어 융자가 안나오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contingency를 첨부할경우는 일정기간안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에이전트에게 명확한 상황을 설명하셨다면 이옵션외에 다른 방법을 취할수도 있었을것 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전트와 상담하시고 또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겠지만 직접적인 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다른이유로(예. 융자승인여부, 매상확인여부등을 조건으로 내검)는 에스크로에 디파짓된 선생님의 돈을 반환받으실수 있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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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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