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의 입장에서도 계약하신 시점부터 포텐셜 바이어를 멀리하게되고 그리하여 그 비지니스를 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하는 것이고, 비지니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셀러는 포텐셜 바이어를 멀리한것에 대한 보상을 디파짓으로 대신하게되고, 바이어는 맘에 들지 않는 비지니스를 계약금액을 다 주지 않고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입장바꿔 셀러가 5000불 디파짓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 프리미엄을 얹어 더 높은값에 사겠다고 했을때 셀러가 질문자와의 계약을 파기하려한다면, 바이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이러한것이 계약의 의미입니다. 서로 상대를 약속에 대해 구속하는 법률적 행위이지요.
이와는 별도로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에게 계약서 및 계약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